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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전 세종시장 제기한 선거·당선무효 소청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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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3. 16:54

최민호 전 세종시장 제기한 선거·당선무효 소청 모두 기각

간단 요약

중앙선관위는 최 전 시장이 제기한 선거 소청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치원읍 등에서 발견된 표기 오류와 관련한 전면 재검증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민호 전 세종시장이 지난 6·3 지방선거 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선거 및 당선무효 소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사 결과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나 당선인 결정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소청은 개표상황표 상단 투표지 분류 개시 시각에 실제 개표일과 다른 '2026년 5월 12일'이 인쇄된 점이 핵심 근거였습니다. 최 전 시장은 조치원읍과 도담동, 소담동 등 일부 투표소에서 동일한 표기 오류가 발견된 만큼 전산기록과 개표관리시스템 로그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전면 재검증 요구가 법에서 인정하는 소청 형태가 아니라고 판단해 각하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종시의원 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6건의 선거·당선무효 소청 역시 모두 기각하며 이번 사태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일단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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