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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미지급 보수 300억 육박…수요 급증 앞두고 예산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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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3. 09:42

국선변호인 미지급 보수 300억 육박…수요 급증 앞두고 예산 '바닥'

간단 요약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국선변호인 수요가 급증할 전망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미지급 보수가 300억 원에 달해 제도 운영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국선변호사회에 따르면, 피의자 국선변호인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보수가 작년까지 누적 3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는 2026년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국선변호인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제도 운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국선변호인 인력은 올해 8월 기준 피해자 전담 변호사 47명, 비전담 변호사 582명 수준입니다. 비전담 국선변호인의 경우 사건당 40만~50만 원대의 보수를 받고 있는데, 이는 사선 변호인 보수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윤섭 대한변호사협회 국선변호사회 회장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국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사선 변호인과의 보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또한 아동 학대나 성폭력 등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한편, 신진희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피해자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의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통제할 의무 규정 마련을 제언했습니다. 국선변호인 보수는 매년 사법부 예산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를 통해 결정되는 구조라, 예산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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