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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시설공사 특혜 대가 억대 뇌물 수수…미군 군무원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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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3. 17:34

주한미군 시설공사 특혜 대가 억대 뇌물 수수…미군 군무원 1심 실형

간단 요약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사업국 국장 A씨 부부가 억대 뇌물을 받고 계약 편의를 제공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업체 대표 C씨는 로비 자금을 마련하고자 회삿돈 4억 7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의 시설 유지보수 계약을 총괄하던 사업국 국장 A씨가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A씨는 연간 1,500억 원 규모의 기지 용역 계약에 대한 기획 및 실행 권한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부부는 2021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시설 유지보수 업체 대표 C씨로부터 계약 수주와 내부 정보 제공 등의 대가로 현금 3억 9천만 원과 82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배우자 B씨는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연락을 중개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업체에는 벌금 5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특히 C씨는 로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 약 4억 7,5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지위와 계약 체결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부정한 청탁의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C씨가 계약감독관 등에게 지급한 일부 급여성 자금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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