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치매 환자 떡 먹다 질식사…주의 의무 소홀한 주간보호센터 대표 기소
뉴스보이
2026.08.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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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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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로 장기요양등급 3등급인 피해자가 간식으로 나온 떡을 먹다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센터 대표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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