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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떡 먹다 질식사…주의 의무 소홀한 주간보호센터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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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3. 17:36

치매 환자 떡 먹다 질식사…주의 의무 소홀한 주간보호센터 대표 기소

간단 요약

치매로 장기요양등급 3등급인 피해자가 간식으로 나온 떡을 먹다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센터 대표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수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대구 지역 주간보호센터 대표 A(50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31일 자신이 운영하는 센터에서 돌보던 60대 이용자 B씨가 간식으로 나온 떡을 먹다 목이 막혀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열흘가량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다 끝내 사망했습니다. 피해자 B씨는 치매로 장기요양등급 3등급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떡을 먹일 경우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떡을 씹어서 삼키게 하는 등 질식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MBN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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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07:50
치매가 있었다 한들 치매자체가 저작기능과 연하기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질환도 아니고, 100세 시대에 60대가 떡먹었다고 질식사한걸 과실치사혐의 씌우면 요양간병은 앞으로 누가하려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몰지각한 형사기소 때문에 대한민국 의료/요양 시스템이 무너지는거다. 작작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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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07:31
당연한거 아닌가? 3급이면 저작능력이 거의 떨어져서 이유식 해야합니다. 간난애들 떡 먹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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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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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10:12
대구경북 것들이 저만큼 말을 안듣는다. 말을 안듣는 것들과는 상종을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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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10:06
떡도주지마라 지금이나라는 거의다망해가는수준이고 중대재해법있지? 그거때문에 웬만한 건설현장에선 일도안시켜요 뭐들다가다치면 관련자들잡혀가고 빵에들어가야되고 즉시현장3개월정지되고 담당하위직원도 똑같은조사에 시달리고 사고날까봐 일도안시키고 돈을줘요 좌파노조들 살판 나지요 일안하고 매일 일당주는천국이어디있나요 🐕 대한민국에나있는거지요 그런데 언론들도 이런일에는 취재도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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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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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06:43
필요한 주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 필요한 주의 조치는 치매환자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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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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