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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해 4900만원 뜯어낸 40대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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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3. 18:12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해 4900만원 뜯어낸 40대 징역 7년 선고

간단 요약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협박해 49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이를 빌미로 49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7월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가 병합되어 함께 재판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가 자신을 ‘예비 대학생’이라 소개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거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로 치료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학업과 대인관계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누범 기간이자 재판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7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TV조선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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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06:49
7년이 뭐냐 ㅡㅡ 정신넋빠졌네 이건 정신살인이다 그것도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에 살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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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06:47
미성년자에게 4900만원을 뜯어낸 40대에게 징역 49년이 적당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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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8.13 06:42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인면수심들은 무기징역 해줬으면 특히 성범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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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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