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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군 소음 피해 주민 4만 8672명에 보상금 133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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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4. 08:25

수원특례시, 군 소음 피해 주민 4만 8672명에 보상금 133억 지급

간단 요약

수원시가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 4만 8672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차 지급은 8월 31일까지 완료되며, 미신청자는 2027년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수원비행장(K-13) 주변 군 소음 피해 주민들에게 총 133억 9500만 원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보상 대상자는 총 4만 8672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시는 최초 결정에 동의한 4만 8600명에게 오는 8월 31일까지 1차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의신청을 제기한 72명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에 따른 동의 절차를 거쳐 10월 30일까지 2차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보상금 신청 기회를 놓친 주민들을 위한 구제책도 마련되었습니다. 올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2027년 1~2월 접수 기간에 2025년도분을 포함해 과거 미신청 보상금을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음대책지역 거주자는 보상금을 매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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