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주 탈퇴 시 3주 내 보고 의무화…복지 공백 막는다
뉴스보이
2026.08.1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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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13:1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사업주가 중도 탈퇴할 경우, 기금법인은 3주 이내에 행정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탈퇴 사업주의 복지 의무 이행을 확인해 근로자들의 복지 공백을 방지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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