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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주 탈퇴 시 3주 내 보고 의무화…복지 공백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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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8. 13:12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주 탈퇴 시 3주 내 보고 의무화…복지 공백 막는다

간단 요약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사업주가 중도 탈퇴할 경우, 기금법인은 3주 이내에 행정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탈퇴 사업주의 복지 의무 이행을 확인해 근로자들의 복지 공백을 방지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이 기금에 참여했던 사업주가 중도 탈퇴할 경우, 기금법인은 3주 내에 관련 사실을 행정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간 탈퇴한 사업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별도로 설치했는지 확인할 절차가 없어 법 이행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탈퇴 사업주의 의무 이행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행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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