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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극한호우 피해 거제·통영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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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8. 13:45

국세청, 극한호우 피해 거제·통영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2개월 연장

간단 요약

국세청이 극한호우로 피해를 본 거제·통영 지역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지원하며, 피해 기업을 위한 전용 창구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극한호우가 집중된 경남 거제와 통영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274세대 498명이 대피했으며, 농경지 365ha와 육상 양식장 2건, 국가유산 5건 등이 잠정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피해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세정 지원에 나섭니다. 거제와 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 1,200여 곳은 이달 말까지 내야 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오는 1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이번 조치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세청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은 피해 기업을 위한 추가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법인에 대해서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안내할 예정이며,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는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해 원스톱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국제신문
1개의 댓글
best 1
2026.8.18 05:29
광주에 이런 정책 쓰면 국힘들 또 개거품 물었다 ㅋ…이런 정책에 개댓글 안다는 전라도 시민들의 인성이 역시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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