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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기관투자자 주주활동 활성화 위한 '5%룰'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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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8. 13:35

박홍배 의원, 기관투자자 주주활동 활성화 위한 '5%룰' 개정안 발의

간단 요약

기관투자자와 공적연기금의 책임 있는 주주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세이프 하버 기준을 구체화해 정상적인 주주관여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기관투자자와 공적연기금의 책임 있는 주주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5%룰'로 불리는 대량보유보고제도의 적용 예외 기준인 '세이프 하버'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현행법상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합산 지분이 5%를 넘으면 보유 상황과 목적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공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기관투자자의 정상적인 주주관여 활동까지 공동보유로 해석되게 만들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은 기존의 모호했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기준을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확히 변경했습니다. 또한 독립이사나 감사 선임은 지배력 행사 목적에서 제외하고, 사전에 공개된 원칙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 활동에는 세이프 하버를 적용해 주주권 행사의 자율성을 높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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