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금 환수시효 '엇박자' 해소…연계급여 징수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뉴스보이
2026.08.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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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9. 10:5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환수시효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연계급여 환수금 징수권 소멸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