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연금

#직역연금

#박지원

#소멸시효

#더불어민주당

연금 환수시효 '엇박자' 해소…연계급여 징수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logo

뉴스보이

2026.08.19. 10:57

연금 환수시효 '엇박자' 해소…연계급여 징수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간단 요약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환수시효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연계급여 환수금 징수권 소멸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연금제도 간 환수금 소멸시효 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제25조를 개정해 연계급여 환수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26일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환수금의 소멸시효가 5년으로 늘어난 것과 발맞춰, 제도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기존 규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환수금 징수권에 대해서도 개정된 5년의 시효를 소급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편 등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번 법안이 연금 제도 전반의 정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