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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외선차단제 성능 평가에 인체 외 시험법 도입…개발 기간 1달→2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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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9. 11:51

식약처, 자외선차단제 성능 평가에 인체 외 시험법 도입…개발 기간 1달→2일 단축

간단 요약

사람 피부 대신 자동화 기기를 활용하는 국제 표준 시험법이 자외선차단제 평가에 도입됩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기업의 시험 비용과 기간이 대폭 줄어들어 K-뷰티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외선차단제 성능 평가 시 사람의 피부 대신 자동화 기기를 활용하는 국제 표준 시험법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자외선 차단시험법인 ISO 23675 및 ISO 24443을 국내 공식 기준으로 흡수해 평가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부담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시험에 약 한 달의 시간과 6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됐으나, 자동화 기기를 활용한 PMMA 판 측정이 가능해지면서 약 2일, 350만 원 수준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및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오는 9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고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2022년 80억 달러에서 2025년 114억 달러로 성장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는 K-뷰티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혁신입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제 표준 시험법의 선제적 도입으로 제품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 평가 기반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착향제나 보존제 등 일부 특수 성분을 제외한 원료 성분과 분량이 동일한 경우에만 자료 제출을 면제하는 등 관리 기준도 함께 정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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