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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업체서 차량·현금 받은 제주도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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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9. 11:52

관급공사 업체서 차량·현금 받은 제주도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4년

간단 요약

A씨는 관급공사 업체 대표 B씨로부터 승용차와 SUV, 현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이 아닌 차용이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송오섭)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4급 서기관 A씨와 뇌물을 제공한 업체 대표 B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는 정보통신시스템 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20년 관급공사를 맡은 B씨로부터 4800여만 원 상당의 승용차와 3600여만 원 상당의 SUV, 현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금품이 뇌물이 아닌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직무 관련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B씨는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뇌물을 제공했다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A씨는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추징금 7028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B씨 역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원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1개의 댓글
best 1
2026.8.19 02:17
역시 전라도 .제주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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