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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녹색해운항로 특별법' 시동…2035년까지 친환경선박 889척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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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7. 11:22

세계 최초 '녹색해운항로 특별법' 시동…2035년까지 친환경선박 889척 전환

간단 요약

정부가 세계 최초로 제정한 녹색해운항로 특별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총 889척의 선박을 친환경으로 전환해 해운 탈탄소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해운 분야의 탈탄소화를 선도하기 위해 제정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하위법령 입법예고는 내달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법은 내년 4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수립한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6∼2035년)’을 통해 2035년까지 민간·공공선박 총 889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이번 계획은 탄소저감 미래선박 연구개발과 신기술 상용화, 친환경 연료공급 인프라 확충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특히 정부는 대형 조선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조선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선박 설계 및 기자재 실증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의중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글로벌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조선 생태계의 새로운 일감을 창출하겠다”고 밝혔으며, 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 역시 “해운 탈탄소 생태계를 구축해 우리 산업계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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