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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으로 수급권 얻은 외국인, 해외 거주 가족까지 부양가족연금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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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8. 13:45

국민연금 추납으로 수급권 얻은 외국인, 해외 거주 가족까지 부양가족연금 챙긴다

간단 요약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수급 자격을 얻은 외국인이 해외 거주 가족까지 부양가족연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를 막을 명확한 근거가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확보한 외국인들이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까지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로 등록해 추가 수급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부양가족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입국 이력이 없더라도 이를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2026년 1월 기준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 연간 30만 6,630원, 19세 미만 자녀 및 63세 이상 부모는 1인당 연간 20만 4,360원이 지급됩니다.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 부모 1명을 등록할 경우 노령연금 외에 연간 71만 5,350원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총지급액이 올해 5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외국인 수급자의 해외 송금 수수료와 환전 비용까지 공단이 부담하고 있어 재정 누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실무자들은 해외 부양관계 확인 과정에서 악성 민원과 협박에 시달리는 등 행정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빈틈을 신속하게 메우는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외국인의 추납 제도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가입 및 수급 요건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SBS Biz
4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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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04:46
어째서 외국인에게도 한국 국민과 같은 혜택을 주는건가요?! 당장 취소시켜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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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8.28 04:52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이나 싹다 외국인 헤택 전부 없에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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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8.28 05:01
미친거아니예요. 도대체누가만든 법인지 따져야될사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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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4개의 댓글
best 1
2026.8.27 23:21
국민연금 주식투자 대실패, 중국인에게 돈 뿌리기...좌파들이 국민연금 망한 걸 어떤 이유로 보수 탓으로 돌릴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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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8.27 22:19
해충국은 어딜가나 문제다. 이나라가 얼마나 허술하고 어리석은지 화가 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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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23:13
좌익들아 이게 나라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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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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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04:47
정말 기가 막히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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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04:47
이런게 매국노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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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04:47
아오 진짜 이젠 욕도 안나온다.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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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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