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털·SNS 자살유발정보 발견 시 즉시 삭제·차단 의무화
뉴스보이
2026.08.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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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8. 14:2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11월 12일부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자살 유발정보를 발견하면 즉시 삭제·차단해야 합니다.
조치 결과를 매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도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