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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SNS 자살유발정보 발견 시 즉시 삭제·차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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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8. 14:24

포털·SNS 자살유발정보 발견 시 즉시 삭제·차단 의무화

간단 요약

11월 12일부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자살 유발정보를 발견하면 즉시 삭제·차단해야 합니다.

조치 결과를 매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도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인터넷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자살 유발정보 차단 의무를 구체화한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10월 6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합니다. 앞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자살 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제시, 자해 사진·동영상, 자살 미화·희화화 정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삭제·차단하고 검색과 송수신을 제한해야 합니다. 다만, 조처 대상은 사업자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망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로 한정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자살예방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사업자는 매달 유통 방지 조치 결과를 정리해 다음 달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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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21:55
대통령 의혹과 관련된 7명이 모두다 자살당했으니 관련의혹 제기도 모니터링 들어가는거냐?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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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21:49
이번 코스피때문에 얼미나 자살한사람 많았으면 이러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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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8.27 21:56
국민들까지 찢어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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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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