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 왜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갈등하는가?

대법관 임명 절차와 헌법적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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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는 삼권분립 원칙 하에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권한이 배분된 것으로,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상호 존중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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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쳐 제청에 이른 관행을 근거로 합니다.

'협의 관행' 위반 논란의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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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이후 7개월 넘도록 제청을 하지 않다가, 8월 18일 실질적 협의 없이 손봉기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사법부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온 절차적 장치인 '협의 관행'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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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중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 최고 법원이 구성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여겨져 왔습니다. 청와대는 사법부가 이 관행을 저버린 것이 사법부 독립의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의 공정성 논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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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자 제청 직전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법원조직법에 따라 추천한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사실이 국회에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원조직법이 대법원장에게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발생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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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개인에게 타진한 것은 인사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로 판단된다고 청와대는 지적했습니다. 국민주권 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은 절차의 정당성 측면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요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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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사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임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오랜 기간 시민들과 법조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요구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최고 법원이 우리 사회의 여러 목소리를 고르게 반영해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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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국민의 재판 청구권 보장이라는 대법원 본연의 역할을 고려할 때,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이번 제청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대법관 임명 절차와 헌법적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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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는 삼권분립 원칙 하에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권한이 배분된 것으로,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상호 존중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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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쳐 제청에 이른 관행을 근거로 합니다.

'협의 관행' 위반 논란의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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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이후 7개월 넘도록 제청을 하지 않다가, 8월 18일 실질적 협의 없이 손봉기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사법부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온 절차적 장치인 '협의 관행'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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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중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 최고 법원이 구성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여겨져 왔습니다. 청와대는 사법부가 이 관행을 저버린 것이 사법부 독립의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의 공정성 논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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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자 제청 직전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법원조직법에 따라 추천한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사실이 국회에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원조직법이 대법원장에게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발생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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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개인에게 타진한 것은 인사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로 판단된다고 청와대는 지적했습니다. 국민주권 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은 절차의 정당성 측면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요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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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사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임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오랜 기간 시민들과 법조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요구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최고 법원이 우리 사회의 여러 목소리를 고르게 반영해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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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국민의 재판 청구권 보장이라는 대법원 본연의 역할을 고려할 때,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이번 제청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