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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 가족 사건 공소취소 제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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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8. 15:48

이상휘 의원,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 가족 사건 공소취소 제한 법안 발의

간단 요약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 취소를 막아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입니다.

법 시행 전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남·울릉)이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해 검사의 공소취소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검사는 제1심 판결 전까지 자유롭게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치적·외부적 영향으로 재판이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법원의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법 시행 전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해당 규정을 소급 적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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