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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 후 시신 유기한 20대, 항소심서도 계획 범행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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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8. 16:17

여자친구 살해 후 시신 유기한 20대, 항소심서도 계획 범행 부인

간단 요약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가 항소심에서도 범행의 계획성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금품을 노린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6세 A씨의 항소심공판이 수원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렸습니다. A씨는 2025년 12월 안산시 단원구 주택가에서 동승했던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 포천시 고속도로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4년부터 1억 원 이상의 불법 온라인 도박 빚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B씨 계좌에 4300여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가로채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범행 장소가 가로등이 밝고 주민 통행이 잦은 곳임을 근거로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심각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범행임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양측의 변론을 모두 종결한 재판부는 오는 2026년 9월 30일 오후 2시에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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