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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재제청 갈등, 삼권분립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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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31. 05:20

대법관 재제청 갈등, 삼권분립 시험대
대법관 재제청 둘러싼 당정청 갈등 심화
1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서면 제청했으나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함
2
청와대는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 서면 제청으로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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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게 기존 추천 후보 3명 중 재제청을 요구하며 국회 출석을 압박함
4
대법원장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제청권 행사는 삼권분립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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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요구가 대법원장제청권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함
대법관 임명, 왜 늘 갈등의 불씨가 될까요?
down
대법관 임명 절차와 삼권분립 원칙이란?
down
서면 제청과 재제청 요구의 배경은?
down
법원조직법 해석을 둘러싼 쟁점은?
down
과거 대법관 임명 과정의 갈등 사례는?
down
조희대 대법원장의 딜레마와 향후 전망은?
leftTalking
대법관 임명 절차와 삼권분립 원칙이란?
rightTalking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임명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명시된 삼권분립의 대원칙에 따라 대법원장,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의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 후보자를 제청하며, 법원조직법 제41조의2에 따라 추천위는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산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leftTalking
서면 제청과 재제청 요구의 배경은?
rightTalking
조희대 대법원장은 통상적인 청와대와 대법원 간의 사전 조율 및 대면 제청 관행과 달리 손봉기 후보자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를 실질적인 협의 없는 일방적 제청으로 보고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청와대가 특정 후보(김민기 판사)를 선호하며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 독립 훼손 및 삼권분립 침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leftTalking
법원조직법 해석을 둘러싼 쟁점은?
rightTalking
현행 법원조직법 제41조의2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한다'고 규정하며,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는 해산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재제청 시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추천 결과가 무효가 아니므로 남은 3명의 후보 중 재제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법원 안팎에서는 새로운 제청권을 행사하려면 추천위를 새로 꾸려야 법 해석상 맞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leftTalking
과거 대법관 임명 과정의 갈등 사례는?
rightTalking
2012년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낙마했을 당시, 대법원은 추천위를 새로 꾸려 인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사이의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에도 대법원장 후보 제청을 거부하고 특정 인사를 요구하며 법원조직법 개정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법부와 변호사협회의 강력한 반발로 법 개정 시도는 철회된 바 있습니다.
leftTalking
조희대 대법원장의 딜레마와 향후 전망은?
rightTalking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요구대로 기존 후보 중 재제청하거나, 새로운 추천위를 구성하여 인선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등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각 선택지마다 헌법상 권한 침해 논란, 대법관 공백 장기화 등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대법관 22명이 추가로 임명될 예정이어서, 이번 대법관 임명 과정이 향후 임명 원칙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 대법원장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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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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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3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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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0 21:05
이번 대법관 추천은 조희대 법무부장관 추천권이 있습니다.그런데 이재명이 받아주지 않는것은 본인 중범죄 무죄 만들어줄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 이재명이 원하는 사람 추천하라고 협박 한다고 보면 맞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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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0 23:55
대법원장이 저렇게 소신없고 나약할까, 이리저리 밀려 다니지 말고 당신한태 주워진 서슬 퍼런권한 사용하고 그자리 내려오세요, 공식석상에서 국민들한태 시원하게 소신 발언도 좋코요,지금 온통 전과자들이 악마같이 달려들고 있잖아요??? 오직 그한놈만을 지키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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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0 21:44
민주당 참 부끄럽다 죄인 한사람 살리겠다고 사법 시스템을 손대다니 천벌을 받을것이다 그리고 관행은 대가리부터 지켜야한다 내로남불 정치 그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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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3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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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1 00:08
청와대 넘들 완전 법무시하네/ 법대로 임명 거부하면 될 것을 왜 미리 하냐? 조희대 힘내서 삼권분립 지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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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0 23:49
대한민국 판사가 범죄자 집단에 굴복할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판사들은 김태규 국회의원처럼 정의를 수호하고 범죄자에 할말 하고 재판 재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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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0 20:49
법대로하면 됩니다 더불어깡패들 늘 하는짓거리에 신경쓸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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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3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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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0 19:22
조희대 대법원자님 국법을 무시하고 지키지지 아니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해 법대로 해 주세요.국민을 우습게 보는자들 곧 무너 집니다. 국민 새명을 주검으로.국민재산을 세금폭탄으로 강제수탈하는것들 더이상 두고볼 국민이 아닙니다.1주택 까지 거주.비거주 하며 강제 수탈하는 정권은 더이상 필요 없다.모든건 원래의 법대로 되돌려 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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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0 22:10
조희대는 서법부 독립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권력에 굴복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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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0 23:16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기를 쓰고 헌법 개정하자는 취지가 단순히 518 정신 수록하자는 거 아니지 않나??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자는 것인데.. 지금 꼬라지 보면 삼권분립의 한 핵심 축을 단지 대통령으로서의 임명권한 수준을 넘어 실질적으로 입맛대로 임명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바로 민주당과 청왜대가 개헌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 아닌가? .. 게다가 중간 경로인 국회 동의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댜통령이 선제적으로 차단한 것인데,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권한 조차 행사 못하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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