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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MBK·영풍 경영협력계약서 제출 확정…장형진 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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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1. 14:26

대법원, MBK·영풍 경영협력계약서 제출 확정…장형진 재항고 기각

간단 요약

대법원이 장형진 영풍 고문의 재항고를 기각하며 경영협력계약서 제출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9300억 원대 주주대표소송의 핵심 증거 확보와 경영권 분쟁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영풍과 MBK파트너스 간의 경영협력계약서 일체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2024년 9월 12일 영풍과 장 고문, MBK 측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체결한 기본계약 및 후속 계약서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법원은 기존 공시 내용만으로는 영풍이 MBK 측에 부여한 콜옵션, 우선매수권, 공동매각요구권(드래그얼롱)의 구체적인 행사 방식과 영풍의 손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과 관련해 배임 논란이 불거진 핵심 요소들입니다. 이번 문서제출명령은 KZ정밀이 장 고문과 영풍 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9300억 원대 주주대표소송의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는 9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경영권 분쟁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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