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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따릉이 가족권 조부모까지 확대하고 민원 7종 우편 접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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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1. 16:18

서울시, 따릉이 가족권 조부모까지 확대하고 민원 7종 우편 접수 허용

간단 요약

따릉이 가족권의 보호자 범위가 조부모와 미성년후견인까지 확대됩니다.

마곡산업단지 내 연구시설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민원 7종은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시민과 기업의 현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건의 규제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생활 및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우선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따릉이 가족권의 보호자 범위가 넓어집니다. 기존에는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조부모나 미성년후견인도 실질적 보호자로 인정받으면 가족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설공단과 협력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호 관계를 확인하는 추가 인증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공간 활용 부담도 완화됩니다. 마곡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시제품 제작 및 기술 실증 공간을 건축연면적의 20% 이내에서 연구시설 또는 부대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재발급 등 방문만 가능했던 민원 7종을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규제철폐를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 개선안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99건의 규제를 바로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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