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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정치자금 부정 사용 혐의, 영양군·전남광주 후보자 등 무더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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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1. 17:20

지방선거 정치자금 부정 사용 혐의, 영양군·전남광주 후보자 등 무더기 고발

간단 요약

영양군과 전남·광주 선관위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후보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후보자들은 정치자금을 무상 대여하거나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비용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6월 3일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다수의 후보자와 관계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과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와 전남광주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선거비용 부정 지출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된 이들을 대상으로 고발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양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 씨는 지인 3명으로부터 약 17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빌려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한 직계비속 2명이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지급명세서를 작성해 22만 원의 수당을 초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특히 A 씨의 회계책임자 B 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현직 반장 신분임에도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전남과 광주 지역에서도 대규모 부정 지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A 씨는 연설·대담 차량 임차비 등 3290여만 원을 업체에 임의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 지방의원 후보자 C 씨 역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개인 계좌를 통해 316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을 하거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3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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