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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외부감사인 "정부 공문 등 핵심 자료 못 받아 감사 한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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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1. 17:27

영풍 외부감사인 "정부 공문 등 핵심 자료 못 받아 감사 한계 있었다"

간단 요약

영풍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석포제련소 정화 비용을 과소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습니다.

금융당국은 204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영풍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영풍이 석포제련소 주변 토양·지하수 정화 비용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당시 외부감사인이 감사 과정에서 핵심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한계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감사인은 2021년과 2022년 감사 당시 정부 공문과 추가 토지정화계약서를 요청했으나 회사로부터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60일 매출 감소 효과 보고서를 수용했으나, 이후 90일 매출 감소 효과 보고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또한 제련소 담당자로부터 실질적으로 정화 가능한 면적이 전체의 20~30% 수준에 불과하다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회사가 이를 충당부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영풍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정화 비용을 과소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204억 7,4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전 대표이사 및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현재 영풍 측은 회계 판단의 차이를 주장하며 금융당국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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