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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소원 1호' 녹십자 사건 내달 7일 첫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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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1. 17:56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1호' 녹십자 사건 내달 7일 첫 공개변론

간단 요약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전원재판부 공개변론을 엽니다.

녹십자는 행정소송 패소에 반발해 대법원 확정 판결 취소를 요구하며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녹십자 재판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10월 7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변론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재가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의 첫 공개 심리라는 점에서 법조계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녹십자에 부과한 20억 3500만 원의 과징금입니다. 녹십자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으나, 행정소송에서는 대법원이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했습니다. 녹십자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재판청구권과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이유에 법률 위반 등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헌재의 답변서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심판 기관인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반박하는 답변을 낼 경우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215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2004건이 각하되었으며, 녹십자 사건을 포함해 단 20건만이 정식 심리인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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