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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관위, 지방선거 비용 부정 등 위법 혐의 4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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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1. 17:20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관위, 지방선거 비용 부정 등 위법 혐의 4명 고발

간단 요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관위가 제9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4명을 고발했습니다.

후보자와 관계자들이 선거비용을 부정하게 지출하거나 불법 수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후보자 및 관계자 4명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A씨는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배우자 명의 계좌로 3,290여만 원의 선거비용을 지급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을 초과한 24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수지역 지방의원 후보자 C씨 역시 개인 계좌로 3,16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지출하고 미신고 선거사무원에게 380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광양지역 지방선거 후보자 자원봉사자 B씨는 사업상 도움을 목적으로 선거사무원에게 현금 143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순천지역 지방의원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D씨는 선거비용 제한액인 4,750여만 원을 48만 원(1.01%) 초과 지출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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