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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보이스피싱 인출책 가담한 20대 실형…지인 대상 사기 범행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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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1. 19:32

17억 보이스피싱 인출책 가담한 20대 실형…지인 대상 사기 범행도 드러나

간단 요약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17억 원의 피해를 입힌 20대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적 능력이 부족한 지인 등을 속여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년이 추가됐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현금 인출과 자금 세탁을 도운 22세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12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해당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자는 31명, 피해액은 17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외에도 지인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춘천지법에서 별도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사기 및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금 2024만 4000원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건수는 794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피해액 역시 36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 줄어드는 등 범죄 발생 추세는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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