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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성 강원도의원, 도청·도의회 내 '갑질 근절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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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6. 12:59

엄기성 강원도의원, 도청·도의회 내 '갑질 근절 조례' 제정 추진

간단 요약

엄기성 강원도의원이 공직사회 내 부당한 업무 지시와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조례안에는 피해자 보호와 신고 창구 운영 등 실질적인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이 담길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엄기성 강원도의원(철원)이 강원도청과 도의회 조직 내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업무 지시와 사적 심부름, 인격 모독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조례안에는 기관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갑질 예방계획 수립과 정기 실태조사 및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한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가해 행위에 대한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엄 의원은 향후 관계 부서와 공직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의 세부 내용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후 정식 입법 절차를 거쳐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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