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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년부터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월 7만원 복리후생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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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7. 09:58

성남시, 내년부터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월 7만원 복리후생비 지원

간단 요약

기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만 지급하던 복리후생비 지원 대상을 재가장기요양기관까지 확대합니다.

내년 1월부터 총 3305명의 종사자가 매달 7만 원의 지원금을 새롭게 받게 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성남시가 내년 1월부터 재가장기요양기관 돌봄종사자에게도 월 7만 원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합니다. 그동안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만 국한됐던 지원 대상을 재가장기요양기관까지 넓힌 것입니다. 이번 확대 조치로 재가장기요양기관 129곳의 종사자 1048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로써 전체 지원 대상은 기존 133곳 2257명에서 262곳 3305명으로 늘어납니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8억 8032만 원을 추가 편성했으며, 총예산은 28억 6000만 원 규모가 됩니다. 지원 자격은 지정 후 2년이 지난 시설 종사자 중 동일 기관에서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입니다. 성남시는 우수 시설 종사자에게는 최대 12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경기도 내 50만 이상 인구 지자체 중 성남시가 유일하게 지원한다"며 "돌봄 현장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2014년 전국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꾸준히 지원금을 인상해 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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