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은 1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해당 연령대 인구의 0.01%에 해당하는 수치로,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통해 어린 나이에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인 연령별 인원을 살펴보면 기저귀를 떼지 못한 0~1세 아동이 9명이었으며, 2세 15명, 3세 33명, 4세 51명, 5세 71명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인원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18세 이하 미성년자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상황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총 3,233명의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했으며, 이들이 벌어들인 금액은 총 555억 8,400만 원에 달합니다. 최근 5년간 매년 3,000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임대소득을 신고해온 만큼,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사건이 아닌 지속적인 추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문진석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조기 상속과 증여의 영향으로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의원은 국세청을 향해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의 자금 출처를 면밀히 살피고, 변칙적인 상속이나 증여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록 이 과정이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또래나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 확산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선이 지배적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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