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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간부 숙소 찾아가 '놀자'…전역 병사 군기교육 취소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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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7. 07:01

女간부 숙소 찾아가 '놀자'…전역 병사 군기교육 취소 소송 '각하'

간단 요약

법원은 전역한 병사가 제기한 군기교육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병사의 언행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군 병장으로 복무하던 A씨는 당직 근무 중 여성 간부 C 하사의 숙소를 밤 9시경 재방문해 필터를 촬영한 뒤, "같이 놀자"는 등 사적인 언행을 건넸습니다. 군 당국은 이를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고 군기교육 5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징계로 A씨는 상병과 병장 진급이 각각 한 달씩 늦어졌고, 군기교육 일수가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당초 예정보다 5일 늦게 전역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전역 후 군기교육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전역한 이상 소를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본안 판단에서도 해당 언행이 군 내부 위계질서를 해치고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징계양정기준의 최하한인 5일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한편, 병사가 복무 중 받은 징계 이력은 병적증명서 등 대외 문서에 기재되지 않으며, 공무담임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상 근거도 없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2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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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6 22:41
잘못은 지가 해놓고 내 앞날이 걱정되니 취소해 달라고? 이건 무슨 심보냐? 그리고 저런 놈이 국가직 공무원이 되면 잘도 하겠다? 국가직 취직시 병적기록부 확인 의무화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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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6 23:12
영창을 보냈어야 할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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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6 22:58
이놈 하는 꼴을보니 군기교육 30일은 보냈어야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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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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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6 23:31
얼마나 개판이면 군전역하기전 진짜 떨어지는낙엽도 조심해야하거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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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6 23:30
질나쁜 인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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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6 23:48
탈영 방위도 병적기록부에 남는데, 네 깢게... 어딜 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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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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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6 22:34
일병때 저런거네 ㅎㅎㅎ 영창 5일이면 너무 가벼운거 아니냐. 상관 모욕죄로 징역 1년이 적당한데... 참으로 개념 없는 놈이로세. 저런 머리로는 사회 생활 어차피 불가능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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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6 22:58
죄 지은것들이 큰소리치는 이상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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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6 23:38
앞으로 노가다나 하면서 살아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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