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 주택대출을 운영하며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정부 기준을 무시한 채 대출을 실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029건, 828억 9,689만 원 규모의 사내 주택자금을 신규 대출했습니다. 특히 임차 자금 대출 한도는 최대 1억 4,000만 원으로, 정부 지침인 7,000만 원의 두 배에 달합니다. 적용 금리 역시 3.28%로, 3분기 기준 시중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인 4.46%보다 현저히 낮아 특혜성 대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 과정에서의 관리 부실도 드러났습니다. 정부 지침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과 근저당 설정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LH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중복 이용이 가능해 대출 관리의 허점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LH 측은 "근로기준법상 대출 조건 변경은 노동조합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제도 개선의 현실적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주택 구입자금 LTV 적용과 근저당 설정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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