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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녹차·한산모시 한눈에…지역특산품 '지리적 표시' 등록표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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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7. 09:26

보성녹차·한산모시 한눈에…지역특산품 '지리적 표시' 등록표지 도입

간단 요약

대한민국 산천을 형상화한 전용 표지를 통해 지역특산품의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유사·모조품 피해를 방지하고 국산 프리미엄 특산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식재산처가 보성녹차, 이천도자기, 한산모시 등 지역특산품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용 등록표지를 시범 운영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산자의 노하우가 담긴 특산품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등록표지는 대한민국의 산천을 곡선으로 형상화해 지역특산품의 지리적 출처를 직관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사·모조품 유통으로 인한 농가와 생산자 단체의 피해를 줄이고, 국산 프리미엄 특산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범 운영 기간은 2026년 9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등록표지 사용을 희망하는 상표권자는 해당 기간 내에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등록표지가 소비자에게는 상품을 식별하는 기준이 되고, 권리자에게는 상품 홍보와 차별화의 수단이 되어 지역특산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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