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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어유치원 개원 6개월 만에 기습 폐업…학부모들 수강료 환불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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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8. 19:15

부산 영어유치원 개원 6개월 만에 기습 폐업…학부모들 수강료 환불 막막

간단 요약

유치부 60여 명을 포함한 원생 100여 명이 갑작스러운 운영 중단으로 갈 곳을 잃었습니다.

학원 측은 경영난과 퇴거 요구를 이유로 들었으나, 관할 기관에 폐원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 동래구의 한 영어 유치원이 개원 6개월 만에 돌연 운영을 중단해 학부모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유치부 60여 명을 포함해 총 100여 명의 원생이 다니던 이 학원은 지난 7일, 학부모들에게 하루 전 운영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학부모들의 피해는 막심합니다. 학원 측이 11개월분 선납 시 1개월 무료 혜택을 내세워 선결제를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1인당 최소 900만 원에서 최대 1700만 원에 달하는 수강료를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학부모들은 미지급 임금과 임대료 등을 합친 전체 채무가 1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학원 측은 경영난과 더불어 건물주로부터 오는 17일까지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아 정상 운영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학원 설립·운영자는 관할 교육청에 폐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수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는 한편, 피해 학부모들에게 지급명령 신청 등 민사상 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추가적인 행정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부산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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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8 09:35
애들을 걸음마 떼자마자 학벌경쟁으로 몰아넣는 학벌지상주의 전유물인 영어유치원 이참에 국가적으로 불법화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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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8 09:35
영어유치원은 사실 유치원이 아니라 학원입니다. 교육법령 학원으로 규정합니다. 영어유치원 아동정서상 도움이 안 됩니다. 폐업해서 전국적으로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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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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