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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보냈는데 지옥이었다…중증장애인 228회 폭행한 발달센터 종사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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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8. 19:06

믿고 보냈는데 지옥이었다…중증장애인 228회 폭행한 발달센터 종사자 징역 7년 구형

간단 요약

인천의 한 발달센터에서 중증 장애인을 228차례 폭행하고 성추행한 종사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는 법정에서 엄벌을 호소했으나, 일부 피고인들은 혐의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의 한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센터에서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종사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종사자 A씨에게 징역 7년과 취업 제한 7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중증 장애인 D씨를 228차례 폭행하고, 2차례 중요 부위를 발로 차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종사자 B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과 취업 제한 3년이, 관리·감독 소홀 혐의를 받는 40대 센터장 C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D씨의 어머니는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리라 믿고 보냈지만, 센터에 보내는 길이 아이에겐 지옥으로 가는 길이었다며 피눈물을 흘리며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으나, B씨와 C씨는 학대 및 관리 부실에 대한 고의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신문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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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8 09:52
228차례..아예 사람 인격 자체를 말살시키려 했네. 왜 저런 인간이 장애인 발달센터에 일하는 거냐.합의도 없고 가족의 엄벌탄원이 있는데 제발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려 구형하고 퍈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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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8 09:46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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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8 11:15
젓가락으로十軍英찢고 야구방망이 초박으면 뿅가서ㅂㄷㅂㄷ꼼짝못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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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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