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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3·4호기 및 한빛 1·2호기 사고관리계획 승인, 원안위 재논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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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1. 19:00

고리 3·4호기 및 한빛 1·2호기 사고관리계획 승인, 원안위 재논의 결정

간단 요약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한 핵심 관문인 사고관리계획서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원안위는 해당 안건을 추후 다시 상정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1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및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원안위는 해당 안건을 추후 회의에 재상정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심의 대상인 고리 3·4호기는 1985년 9월과 1986년 4월, 한빛 1·2호기는 1986년 8월과 1987년 6월에 각각 상업운전을 시작한 노후 원전입니다.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은 원전의 계속운전 허가를 위한 첫 관문으로 꼽히며, 앞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사와 6차례의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상정됐습니다. 원안위는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여부를 올해 하반기에, 한빛 1·2호기는 내년 상반기에 결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입니다. 실제 고리 2호기의 경우 지난해 10월 계획서 승인 후 한 달 만에 계속운전이 결정된 바 있어, 이번 심의 결과가 향후 수명연장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운영변경허가안에는 사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원자로냉각재계통격납건물 살수계통에 외부주입유로를 신설하는 등 다중방어사고대응전략 설비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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