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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정치권력 간섭 배제"…대법관 인선 갈등 속 사법권 독립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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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1. 13:37

조희대 "정치권력 간섭 배제"…대법관 인선 갈등 속 사법권 독립 강조
청와대의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인선 방식을 둘러싼 대치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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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법원이 정치권력 등 타 국가기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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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청와대는 사전 조율 없는 서면 제청 문제를 이유로 김성수 후보만 임명동의안을 내고 손봉기 후보의 재제청을 요구함.
3
이후 조 대법원장이 부친상 일정 등으로 2주간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을 지키면서 양측의 대치 국면이 이어짐.
4
이에 따라 장고 끝에 나온 이번 사법권 독립 발언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겨냥한 우회적 비판인지에 관심이 쏠림.
5
향후 대법원장이 기존 후보군 중에서 1명을 다시 제청할지 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려 원점에서 재인선할지 주목됨.
대법관 제청 갈등과 사법권 독립
down
청와대와 대법원은 왜 맞서게 되었나
down
사전 조율과 재제청 요구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
down
인선 갈등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down
대법원장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leftTalking
청와대와 대법원은 왜 맞서게 되었나
rightTalking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전 조율 없이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자 청와대가 절차적 완결성 부족을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으나 청와대는 김성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만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대법관 인선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사전에 의견을 나눈 뒤 대면으로 제청하는 관행을 따랐습니다. 청와대는 이러한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중단하고 후보자를 다시 추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부친상 등으로 2주간 침묵을 지키다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권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법원이 정치권력 등 다른 국가기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중립적으로 재판해야 한다고 밝혀 이번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leftTalking
사전 조율과 재제청 요구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
rightTalking
현행 헌법과 법률에는 대법관 제청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에 대해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을 거부하고 공식적으로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실질적 임명권 행사를 위해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적 근거 없는 관행을 이유로 제청을 반려하는 것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leftTalking
인선 갈등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rightTalking
대법관 인선이 미뤄지면서 대법관 2석이 동시에 비어 최고법원의 재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데 이어 9월 7일 이흥구 대법관마저 물러나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심화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결원에 대응하기 위해 대법관을 재배치하며 2부와 3부를 각각 3인 체제로 임시 운영하는 긴급 사무분담 조정을 실시했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7월 말 기준 형사 상고심 미제 사건의 피고인 인원이 전년 동기 대비 53.3% 증가하는 등 재판 지연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leftTalking
대법원장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rightTalking
조희대 대법원장은 기존 후보군 중에서 1명을 다시 제청하거나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추천되었던 김민기, 박순영, 윤성식 고법 판사 중 한 명을 바로 재제청하면 공백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추천위원회를 처음부터 다시 소집해 후보 추천부터 인선 절차를 다시 밟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상 해산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하므로 대법관 공백 사태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여당은 후보자 추천과 제청에 법정 기한을 두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신속한 재제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어떤 절차를 거쳐 최종 입장을 발표할지에 사법부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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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4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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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1 04:40
조희대 대법원장님 지지합니다 !!!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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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1 04:55
조희대 대법원장은 좌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다 얼굴에 그대로 씌여있다 오죽하면 그분 성격에 성명을 발표하것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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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1 04:05
사기범죄인 쎄쎄 지지율 30%도 불안한데~~재판재개해도 될것같은데~~조희대멋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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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3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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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1 05:22
희대야. 세상에 견재없는 권력이 어디있냐? 하물며 선출직 대통령도 야당과 법원, 그리고 국민으로 부터 견재와 간섭을 받는다. 견재와 균형이 민주주의에 근본이다. 희대야. 정신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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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1 04:48
그동안 법관추천위원 사퇴요구 공정한 재판 저해 행동 언동, 윤석열 내란 묵인 등 하나하나 법원독립에 가장 장애가 조희대다 주둥아리 닫고 너부터 돌아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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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1 04:42
사법권의 독립이 니 X대로 하란 건 아닐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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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3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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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1 05:02
할말은 해라.전과4범의 잡범이나 좌파들의 못된 짓에 나라가 개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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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1 04:55
법관들은 자신들이 부당한 판결을 내릴수 있다는 전제 아래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일을 처리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판사? 요즘 존경 안한다. 왜? 그 이유는 스스로 알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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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1 05:10
대법원장님이 끝까지 법치를 지켜주셔야 그나마 이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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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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