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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수·수비수·마네킹 역할 나눠 고의 교통사고 낸 보험사기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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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3. 08:52

공격수·수비수·마네킹 역할 나눠 고의 교통사고 낸 보험사기 일당 실형

간단 요약

이들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과 부산 일대에서 4억 7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챘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9개월을, 50대 C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를 ‘공격수’, 피해 차량 운전자를 ‘수비수’, 피해 차량 동승자를 ‘마네킹’으로 부르며 치밀하게 역할을 나눴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 창원·김해·양산과 부산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해 챙겼습니다. 구체적인 편취 금액은 A씨가 1억 6300만 원(15건), B씨가 1억 6600만 원(11건), C씨가 1억 4200만 원(14건)으로, 세 사람이 가로챈 보험금 총액은 4억 7100만 원에 달합니다. 재판부는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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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2 23:29
머리가 비상하네. 형기 끝나고 정치나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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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2 23:47
언발에 오줌 아재명 아웃 10럭식올려놓고 저거 걷어한다고 협박질 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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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2 23:43
입당할당이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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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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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00:04
도대체 저런 갱생불가 인간들 1년후에 풀어주면 또 재판해야할텐데 판사놈들도 귀찮지않나. 그냥 십년때리고 업무 좀 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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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2 23:59
에라이 국가의 짐짝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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