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정년퇴직 후 재고용 관행 있다면 근로자 기대권 인정해야"
뉴스보이
2026.09.1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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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3. 09:0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정년퇴직 후 재고용 의무 규정이 없더라도 신뢰관계가 형성된 관행이 있다면 기대권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재고용을 거부한 사측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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