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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년퇴직 후 재고용 관행 있다면 근로자 기대권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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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3. 09:01

대법 "정년퇴직 후 재고용 관행 있다면 근로자 기대권 인정해야"

간단 요약

정년퇴직 후 재고용 의무 규정이 없더라도 신뢰관계가 형성된 관행이 있다면 기대권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재고용을 거부한 사측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여객운수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년퇴직 후 재고용 의무 규정이 없더라도, 관행을 통해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됐다면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나주교통 소속 버스기사들이 정년인 만 61세에 도달한 뒤 촉탁직 근로자로 재채용을 요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기사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사측은 2017년 단체협약이 실효됐다는 점을 들어 재고용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단체협약 실효만으로 재고용 요청을 무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재고용 관행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실제 재고용 비율을 살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정년퇴직자 38명 가운데 18명이 재고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는 재고용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아시아경제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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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00:48
취업규칙이 회사에 재고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고 실제 재고용 비율도 약 47%에 그쳤다 이게 맞는거아닌가? 왜 저게 의무가 되버리냐 퇴직자가 전부 일잘하냐? 배려가 계속되니 그게 권리인줄 안다더니 법원이 이걸 법으로 만들어주네 미친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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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00:55
법이 우선이야 관행이 우선이야? 판사도 민주노총 조합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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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00:53
버스기사가 진짜 차만굴러가게 운전만 하면된다고 아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다.. 어느 직장에 가봐도 동료들과 잦은 트러블 일으키고 주어진 업무 제대로 못하고 사고만 치고 회사에 손해만 끼치는 직원은 꼭.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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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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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00:52
기사가 부족한 시대에 오죽했으면 재고용 거부 했을까 법이 기업의 인사권까지 개입하는것은 아니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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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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