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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오해해 윗집에 불 지른 7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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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4. 16:41

층간소음 오해해 윗집에 불 지른 7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간단 요약

층간소음의 원인을 윗집으로 착각한 A씨가 현관문을 부수고 침입해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폭력 전과와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3월 18일 오후 8시 20분쯤, 대전 중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A씨가 윗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부수고 침입해 불을 질렀습니다. 당시 A씨는 윗집에서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오해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행히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6분 만에 꺼져 대형 화재나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A씨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 가구는 바닥과 싱크대, 가전제품 등이 훼손되며 약 593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3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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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4 06:39
비어있다잖아 이런건 보면 망상으로 층간소음 느끼는 사람도 제법 있을듯.. 다들 정신병이 심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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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4 06:52
술에 취한 점. 우발적인 점 등이 왜 면죄부가 되나? 피해는 똑같은데. 술 먹고 난동부리면 가중 처벌해야지. 재범 가능성이 높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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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4 08:26
술에 취하면 감형이냐?오히려 가중처벌해야지... 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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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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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4 07:17
이웃집이 상식적인 사람만 살아도 복인거 같아요 불이 번져서 재산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인명사상되어으면 어쩔뻔 했음 3년은 적고 5년이상 형량이 나와야 항상 판사 나으리 선고는 관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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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4 07:09
층간소음도 문제지만 아랫층 담배연기 이거 진짜 괴롭다 숨막히고 가슴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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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4 07:16
층간소음때문에 고의적으로 방화했는데 징역3년?벌이너무 가볍다. 층간소음 이르킨사람은 벌금1000 만원 고의방화는 한10년징역정도 되어야 층간소음도 조심하고 고의방화도 안할것 같다. 이래서 판사기 범죄를 조장하는 범죄조장사라 일컫는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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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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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4 08:06
정신 나간 늙은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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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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