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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6개월간 토착비리 특별단속 벌여 5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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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4. 16:30

충북경찰청, 6개월간 토착비리 특별단속 벌여 57명 적발

간단 요약

충북경찰청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57명을 적발했습니다.

허위 발주로 16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등 40명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북경찰청(청장 박종섭)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지역 내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총 57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2명을 구속하고 38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공공기관 지역본부 협력업체 직원들의 대규모 사기 행각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약 25억 원 상당의 물품을 허위로 발주한 뒤 이를 판매하는 수법으로 16억 7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 조합장들이 연루된 뇌물 사건도 드러났습니다. 육류판매업자 등은 대형 유통상점 입점권과 식당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산림조합장에게 3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간 유착 관계를 바탕으로 위법행위를 묵인하는 불법방임 행위도 단속 대상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밀착형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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