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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3명 추가 인정…구제급여 대상 6080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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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4. 17:20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3명 추가 인정…구제급여 대상 6080명으로 확대

간단 요약

이번 심의를 통해 43명이 신규 피해자로 인정되면서 총 구제급여 대상자가 608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달 8일 피해구제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번 위원회를 끝으로 배상 체계가 전면 개편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제5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43명을 신규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정부가 인정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6080명이 됐습니다. 이번 심의에는 산모의 유·사산 피해 11건과 발달장애 등으로 폐기능검사가 불가능했던 14명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기존에 피해를 인정받았으나 등급을 받지 못했던 72명에 대한 피해 등급도 이번에 결정됐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다음 달 8일 시행됨에 따라 마지막으로 열렸습니다. 앞으로는 국무총리실 소속 배상 심의위원회가 국가와 기업의 공동 배상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한편 지금까지 총 8096명의 신청자 중 약 2000명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인정 범위가 좁다고 반발하고 있으나, 정부는 개정법 시행 후 기존 불인정자도 새로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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