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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1호' 녹십자 백신 담합 사건, 첫 공개변론 23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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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4. 18:22

'재판소원 1호' 녹십자 백신 담합 사건, 첫 공개변론 23일로 변경

간단 요약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1호'인 녹십자의 백신 입찰 담합 사건 변론기일을 10월 23일로 연기했습니다.

녹십자는 20억 35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상반된다며 재판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녹십자의 과징금 관련 재판소원 사건의 변론기일을 당초 예정된 10월 7일에서 23일로 연기했습니다. 지난 3월 12일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는 현재까지 2,154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정식 심리인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된 사건은 20건에 불과합니다. 이번 사건은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발주한 HPV4가(가다실) 백신 구매 입찰 3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녹십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20억 3,5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녹십자는 형사재판 무죄 확정과 행정소송 심리불속행 패소라는 대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불복해 법무법인 율촌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재판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김영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대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재판소원 사건 변론기일은 이보다 앞선 10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어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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