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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15세 미만 SNS 금지’ 재추진…위헌 결정 한 달 만에 새 법안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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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4. 20:07

마크롱, ‘15세 미만 SNS 금지’ 재추진…위헌 결정 한 달 만에 새 법안 통지

간단 요약

지난달 헌법위원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던 청소년 SNS 금지 법안을 정부가 재추진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5월 퇴임 전까지 해당 법안을 발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다시 추진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엑스(X)를 통해 엄격한 기술적 검토를 거친 새 법안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난 8월 14일, 해당 법안이 청소년의 표현과 의사소통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기존 법안은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하고, 이미 생성된 계정은 유예 기간을 거쳐 폐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재추진 과정에서 플랫폼별 위험도와 연령 확인 방식, 개인정보 보호 장치 등을 세분화해 위헌 논란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5월 퇴임 전 법안 발효를 목표로 하며, 나아가 EU 차원의 공통 기준 마련까지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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