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체포 직전 공범에게 휴대전화 맡긴 사기 조직원, 증거은닉교사 무죄 확정
뉴스보이
2026.09.1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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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06:0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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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이 자신의 형사처분을 피하려 증거를 숨겼다면, 이를 부탁한 피고인에게 증거은닉교사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업 알바 사기 조직에서 활동한 A 씨는 징역 1년형이 확정됐으나,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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