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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 들킬까 봐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검찰 항소로 2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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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6. 09:49

수배 들킬까 봐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검찰 항소로 2심 시작

간단 요약

수배 중이던 친모와 함께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27세 남성 A씨의 항소심이 열립니다.

검찰은 1심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판결이 가볍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아동학대치사 및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7)씨의 항소심공판이 시작됐습니다. A씨는 2022년 당시 만 14세였던 B양과 함께 아기를 양육하던 중,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수배 중이던 B양의 신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병원 진료를 기피하고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방치된 아기가 숨지자, 두 사람은 강원도 평창군의 한 다리 아래에 시신을 암매장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앞서 시체유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한편, 공범인 B양은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와 교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디지털타임스
1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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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5 23:58
14세면 중2, 100세 시대에 무슨 날벼락같은 행위를~!, 그 죄 잊고 살 수 있을까?. 인성교육 좀 제대로 받았으면 이런 일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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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6 00:25
무지해서 생긴일이라 안타깝네 자기도 보호받을 미성숙한 청소년인데 아가를 키우고 도망자신세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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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6 01:01
막장인생...누군가가 가르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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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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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6 00:44
만 14세면...중2중3 정도 되었니.. 우리 딸 나이인데.. 그 모습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 임신이라는 걸 혼자 감당해야만 했던 나이인데 얼마나 무서웠겠노.. 자기 자신도 못챙기는데 아기라고 제대로 챙겼겠나.. 떠나간 아이는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제발 여학생들아... 자기 몸을 먼저 아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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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5 23:23
아무리어려도저렇게무모한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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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5 23:01
생명의 귀함을 모른채 한때 욕정으로 책임도 못질 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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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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