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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추석 연휴 산불방지 24시간 비상대비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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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6. 10:27

산림청, 추석 연휴 산불방지 24시간 비상대비체계 가동

간단 요약

9월 19일부터 27일까지 산불방지 계도기간이 집중 운영됩니다.

산림 내 불 피우기 등 위반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산림청은 추석 연휴 기간 벌초와 성묘를 위해 산을 찾는 입산객이 늘고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지역 산불상황실을 연계해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합니다. 특히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를 산불방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소지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위반 시 불 피우기는 최대 200만 원,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는 70만 원, 화기 소지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작은 불씨도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성묘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119)이나 스마트산림재난 앱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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