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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아내에 월 30만 원만 준 남편, 알고 보니 주식·코인으로 재산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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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6. 10:08

맞벌이 아내에 월 30만 원만 준 남편, 알고 보니 주식·코인으로 재산 탕진

간단 요약

남편은 아내의 지출을 엄격히 통제하면서도 몰래 신용대출까지 받아 주식과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장기간의 경제적 통제와 재산 탕진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결혼 8년 차 맞벌이 부부인 A씨는 남편이 관리해 온 가계 경제가 사실상 파탄 상태임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재테크에 밝다며 결혼 초기부터 경제권을 독점했던 남편은 아내에게 한 달 생활비로 고작 30만 원만을 지급하며 엄격한 통제를 이어왔습니다. 남편의 통제는 일상적이었습니다. A씨가 친정어머니 생일 선물로 20만 원짜리 가방을 구매하자 "허락 없이 돈을 쓴다"며 질책했고, 카드 사용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며 커피값까지 간섭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남편은 아내 몰래 주식과 가상자산에 투자하며 신용대출까지 받아 공동 재산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조계는 이러한 상황이 민법 제840조 제6호가 규정하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임형창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외도나 폭행이 없더라도 장기간의 경제적 통제와 신뢰 파탄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이혼 소송 시 남편의 독단적인 투자 경위와 규모는 재산분할 과정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문화일보
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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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6 01:30
숫자와 재테크에 밝았다구? 주식날려먹은 이들이 하는 소리들중에 하나가 숫자와 재테크 잘안다는 소리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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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6 01:20
도박하는 인간들이 그렇지. 가족 생계는 팽개치고, 자기의 유희를 위해서 돈을 다 써버리니, 부인에게 줄 돈이 없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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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6 01:14
한달 30만원이면 월세가 없다고 해도 혼자 살기도 빠듯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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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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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6 00:57
진짜 사실이면, 자식보고 참고사네 어쩌네 그러지 마시고 이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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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5 22:23
부부간에가장 중요한믿음이깨저.신뢰가깨진부부관계는 회복하기어려워..스스로경제활동하여 수입이있는 A씨.홀로서기를권합니다.남편인성은변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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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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