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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첫 법원 판단…극동건설 '하청 교섭요구 공고' 집행정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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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7. 19:20

노란봉투법 첫 법원 판단…극동건설 '하청 교섭요구 공고' 집행정지 기각

간단 요약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을 둘러싼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극동건설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극동건설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에 따른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극동건설을 원청 사용자로 판단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노조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조의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해당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고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극동건설이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공고 명령이 극동건설에 공법상 의무를 부여할 뿐, 노조와의 법률관계를 직접 발생시키거나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 결정에 기업들이 잇따라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가운데 나온 첫 사례입니다. 다만 극동건설의 실제 사용자성 여부는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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