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영일 순창군수, 공직선거법 등 4개 혐의 고발 '무혐의' 불송치
뉴스보이
2026.09.1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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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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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민 25명이 제기한 재산 신고 누락 및 하천법 위반 등 4가지 혐의가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경찰은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최 군수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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