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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다투다 여자친구 숨지게 한 3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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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9. 10:04

길에서 다투다 여자친구 숨지게 한 3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3년

간단 요약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술 취한 연인과 다투다 밀쳐 뇌출혈로 사망케 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의성이 낮다고 판단해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유지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1시 20분께 대구 중구의 한 길거리에서 30대 남성 A씨는 술에 취해 귀가를 거부하는 여자친구 B씨와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밀쳐 넘어뜨렸고,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힌 B씨는 뇌출혈 증세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닷새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구고법 형사1 2부(왕해진 재판장)는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에 고의성이나 예견 가능성이 아주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형의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상당수의 전과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2017년 이후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신문
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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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9 00:14
법이 너무 약하다. 3년이 아니라 30년이 정상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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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9 00:13
나는 이재명이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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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9 00:17
사람이 죽었는데 징역3년 사람죽이라고 부추기는 법이냐? 정말 우리나라 법 큰 문제다 이재명재판도 안하고 안할이유가없는데 재판공소취소하려고 룸싸롱의 연인 장관을 시키려고하질않나 국민을 도대체 얼마나 우습게보는거냐? 최소한 전과라도없는 인간시켜라 음주운전은 기본이니 정말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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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20개의 댓글
best 1
2026.9.19 00:45
3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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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9 00:43
고담대구 답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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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9 00:45
경상도 10 20 30은 뭐다? 중국인을 능가하는 인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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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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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8 23:19
대구의 형법은 관용이 넘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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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8 23:19
아주 기가 맥히네 ㅋㅋㅋ 판사 다 자르고 ai도입하고 배심원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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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8 23:20
판새 딸이었어도 3년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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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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